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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상 취득 원인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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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4 (<time datetime="2008-03-19">2008.03.19</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55)
- 원 제목
-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