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지급일을 바꾸면 양도시기도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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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지급일을 바꾸면 양도시기도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과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 잔금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과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분할된 것만으로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받았다.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 방식으로 변경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계약시 약정에 따라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약금 외의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위의 “2회 이상” 또는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회답

1.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받은 경우 잔금청산일은 매매계약서의 계약조건, 매매대금 수수상황 및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 계약금 외의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이면 그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다만,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방법이 분할지급으로 변경되어 해당 요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 변경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64 (<time datetime="2008-11-06">2008.11.06</time> 회신), "잔금 지급일을 바꾸면 양도시기도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34)
원 제목
잔금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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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