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7.12.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2.11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해제합의서와 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12.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0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해제합의서와 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9.26 · 미확인 · 재일46014-1872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양도가 없었던 경우 취득시기는 환원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