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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나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당초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나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당초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순 환원인지는 계약 불이행과 대금청산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도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
회답
1. 거래와 계약내용에 비추어 대금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청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이루어졌다가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3. 이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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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1 (<time datetime="2008-04-17">2008.04.17</time> 회신),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95)
- 원 제목
-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