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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계약의 장기할부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개정 규정 적용 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최초의 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부칙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0.1.1. 이후에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부칙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0.1.1. 이후에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전후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취득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는 부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질의의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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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44 (<time datetime="2008-11-12">2008.11.12</time> 회신), "개정 전 계약의 장기할부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43)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