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6회신일 2010.02.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4

완공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이고,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일반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이고,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잔금을 지급하거나 잔금 지급 전에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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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86 (2010.02.04 회신),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24)
원 제목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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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