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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은 실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은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부동산 매매와 면적 증감분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증감된 면적은 그 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