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회신일 2010.01.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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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08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보며 시행령상 예외에는 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택 두 채를 소유한 1세대가 그중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건물에는 용도변경이 있었다.

질의요지

건물의 용도변경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용도변경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2.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용도변경 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1세대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용도변경과 관계없이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입니다.

2. 국내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한 1세대가 그중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0.01.08 회신),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54)
원 제목
1세대 2주택 중과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및 실지거래가액 안분계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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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