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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8.02.2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2.21
장기할부조건 자산은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과 관련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자산은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하며 원칙적인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02.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29
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과 관련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자산은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하며 원칙적인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1.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판단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2.25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58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양도가액 전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하며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와 가산세 경감이 가능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