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처분신탁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분신탁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허가 전 청산하고 처분신탁한 뒤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일반적으로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8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8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해당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한 후에 그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 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이하 “허가”라 함)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한 후에 그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처분신탁한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

회답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이하 “허가”라 함)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한 후에 그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3 (<time datetime="2008-05-28">2008.05.28</time> 회신), "처분신탁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85)
원 제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