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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한 사안이다. 2000.1.1 당시 첫회 부불금 등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의 도래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말하나, 2000.1.1.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는 농지원부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서류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실에 따라 당해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뒷장에 계속)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3항에 따라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00.1.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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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7 (2007.12.11 회신),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00)
- 원 제목
-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및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