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7회신일 2007.1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1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한 사안이다. 2000.1.1 당시 첫회 부불금 등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의 도래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말하나, 2000.1.1.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는 농지원부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서류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실에 따라 당해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뒷장에 계속)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3항에 따라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00.1.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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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7 (2007.12.11 회신),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00)
원 제목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및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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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