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분양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에 취득하며, 상속 분양권의 보유기간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분양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에 취득하며, 상속 분양권의 보유기간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주택을 1년 3개월 보유하면 40% 세율이, 2005년 취득 분양권을 2008년 상속·양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005년 6월 취득한 분양권을 상속인이 2008년 5월 상속받아 양도했다. 별도로 동탄 소재 아파트를 취득시기 도래 전에 1년 3개월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본문(원문)
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2. 한편, 위 “1”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다른 주택(귀 질의의 경우 동탄 소재 아파트)을 양도할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3개월인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40이 적용됩니다.
3.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2005년 6월 취득한 분양권을 2008년 5월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각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회답
1. 일반분양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 접수일,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에는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 위 취득시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그 보유기간이 1년 3개월이면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3.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2005년 6월 취득한 분양권을 2008년 5월 상속받아 양도하면 2년 이상 보유자산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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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93 (2008.08.12 회신), "상속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83)
- 원 제목
- 1주택을 소유 중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