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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없는 협의취득도 감면되나?조례에 따라 토지등이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경우 조특법§77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토지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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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미해제 토지의 협의매수도 감면되나?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12.31.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4.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규재산2014-598(2014.05.02.)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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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토지의 2년 이전 취득은 누구 기준인가?조모(甲), 부친(乙), 자녀(丙) 순으로 재상속된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친(乙)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내인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2023.04.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토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친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조모의 취득일이 2년 이전이더라도 부친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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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한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에 감면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법규과-462, 2014.5.2.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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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농지 양도의 자경감면 한도는?2016.1.1.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2016.1.1. 이후 양도할 때 8년 자경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6.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이후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한도와 재촌자경 농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종전의 2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 한도에는 사업인정고시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촌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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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지역에 편입된 해당 토지가 모 지번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5.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분할과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어도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보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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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절차 없이 판 토지도 감면되나?공익사업수용보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다만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이 회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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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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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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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경우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상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지정일은 시행령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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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지정 뒤 산업단지 고시 시 기준시가가 되나?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후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의 2년 전,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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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요건은 무엇인가?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의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지정지역 지정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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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년 전 취득요건을 못 채우면 특례가 되나?사업인정고시를 준용하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승인고시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2년 3월 31일 취득한 해당 부동산에는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 7월 3일 실시계획승인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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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부동산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관계 기관의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취득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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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잔금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두 차례 나누어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수령일이 양도일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일정 토지는 세액이 감면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고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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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8.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입지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기준일을 물었다.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나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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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1999.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사업인정고시가 그 전에 있었더라도 양도시기가 이후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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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방법과 수용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및 조세특례 적용을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 또는 모두 기준시가로 대응하여 산정한다. 수용 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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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사업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나?사업인정고시 지역내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 불문하고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
양도소득세-1999.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9.1.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채권 지급분의 감면율은 100분의 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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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관련 사업인정고시의 범위는?‘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6.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시 중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만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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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5.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고시일·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일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6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 한도는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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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채권으로 받은 양도대금은 100분의 35이며,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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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의 양도세 감면액은?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양도소득세-199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25%,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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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까지 양도한 고시지역 토지는 면제되나?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8.12.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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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 시기별 감면율은 얼마인가?1994.1.1부터 1998.4.9까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부터 1998.12.31까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
양도소득세-1999.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별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년까지의 양도에는 조건별 감면율을 적용하고, 1999년 이후 양도에는 100분의 25 등을 감면한다. 취득 시점과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1999년 이후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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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양도소득세-1999.03.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8.12.31. 이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 전액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산업단지 지정고시와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7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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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
양도소득세-1999.03.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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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토지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1994. 1. 1.부터 1998. 4. 9.사이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 12. 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양도소득세-1999.01.2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 1. 1.부터 1998. 4. 9. 사이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 12. 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1억 한도로 감면한다. 채권으로 지급받은 양도대금 부분은 감면율이 100분의 45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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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취득한 수용토지는 전액 감면되는가?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1998. 4. 9.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 등을 1997. 4. 10.부터 1998. 12. 31.사이에 사
양도소득세-1999.01.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사업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3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받는다. 1998.4.9. 이전 사업인정고시되고 지정 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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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와 수용토지 감면 요건은?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1999.0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 면제와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면제되고 일정 수용토지는 한도 내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후 1997년 이후 양도한 토지는 1억을 한도로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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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1994.1.1부터 1998.4.9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1.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원칙은 30%이고 채권 보상분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50%와 75%이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관할 구청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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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인가?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
양도소득세-1999.01.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와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도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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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을 뜻하나?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
양도소득세-1999.01.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하면 규정상 한도 내에서 세액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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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1994.01.01부터 1998.04.09까지의 기간 사이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
양도소득세-1998.11.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부터 1998.04.09까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 채권 지급분은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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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1998.04.10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
양도소득세-1998.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25%를, 채권 지급 시 35%를 감면한다. 1998.04.10 이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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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가?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이 92.12.31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9.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일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92.12.31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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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월 9일 전 사업인정 토지의 감면율은?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후단(1998.04.10 개정 전)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이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1998.04.10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1998.07.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1998.04.09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1998.04.10 이후 양도하면 3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전 규정의 토지가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 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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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회신의 내용과 같음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8.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조건의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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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가 중복되면 어떤 감면을 적용하나?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1998.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중복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을 묻는다. 중복 고시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 등은 사업인정고시일이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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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고시 토지의 1998년 감면은?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8년에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1998.06.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8년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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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고시지역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세-1998.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이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1.1. 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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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역의 상속 토지도 면제되나?사업인정고시 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상속받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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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고시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이라는 표현에는 1992.12.31 당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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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인정인가?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시계획인가와 종전 규정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승인은 모두 사업인정으로 본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1억 한도로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1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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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1997.10.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뒤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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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시계획 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
양도소득세-1997.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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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좌우하나?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더라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4.07.01 이후에 도래하는
양도소득세-1997.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7.01 전 사업인정고시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시기가 1994.07.01 이후이면 사업인정고시가 그 전에 이루어졌어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관련 법률과 부칙에 따라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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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6.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이나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장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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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가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사업인정고시’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1997.05.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고시일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것을 뜻한다.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고시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일부 질의는 지방행정기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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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조성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소유 토지를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1997.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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