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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조성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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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를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 토지를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소유토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소유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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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5 (<time datetime="1997-03-15">1997.03.15</time> 회신), "농공단지 조성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92)
- 원 제목
-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