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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30%이고 채권 보상분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50%와 75%이다.
특정 기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원칙은 30%이고 채권 보상분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50%와 75%이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관할 구청에 문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1.1부터 1998.4.9 사이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1994.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4.1.1부터 1998.4.9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4.1.1부터 1998.4.9까지의 기간 사이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이후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993.12.31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개발제한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과 군사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귀하의 양도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인지의 여부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문의하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
회답
1994.1.1부터 1998.4.9까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내 토지를 1994.1.1 이후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993.12.31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합니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45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75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또는 군사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며,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양도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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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 (<time datetime="1999-01-13">1999.01.13</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03)
- 원 제목
-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사업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