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 토지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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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인정고시 토지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이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4. 1. 1.부터 1998. 4. 9. 사이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 12. 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1억 한도로 감면한다. 채권으로 지급받은 양도대금 부분은 감면율이 100분의 45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은 1994. 1. 1.부터 1998. 4. 9. 사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이를 1998. 12. 31. 이전에 해당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994. 1. 1.부터 1998. 4. 9.사이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 12. 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1994. 1. 1.부터 1998. 4. 9.사이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 12. 31.이전에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1,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1994. 1. 1.부터 1998. 4. 9. 사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에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 및 같은법 제11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부분은 100분의 45입니다.

질의의 경우 위 1, 2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판정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6 (<time datetime="1999-01-27">1999.01.27</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토지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72)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양도소득세액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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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