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8년 4월 9일 전 사업인정 토지의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년 4월 9일 전 사업인정 토지의 감면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0 이후 양도하면 3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1998.04.09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1998.04.10 이후 양도하면 3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전 규정의 토지가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 고시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이 사업지역에 편입되었다. 해당 사업지역은 1998.04.09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고 토지는 1998.04.10 이후 양도된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후단(1998.04.10 개정 전)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이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1998.04.10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98.04.1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후단(1998.04.10 개정 전)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이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고 1998.04.10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1998.04.09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고 1998.04.10 이후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1998.04.1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후단(1998.04.10 개정 전)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이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고 1998.04.10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4 (<time datetime="1998-07-15">1998.07.15</time> 회신), "1998년 4월 9일 전 사업인정 토지의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92)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1998.04.09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