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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좌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가 1994.07.01 이후이면 사업인정고시가 그 전에 이루어졌어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1994.07.01 전 사업인정고시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시기가 1994.07.01 이후이면 사업인정고시가 그 전에 이루어졌어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관련 법률과 부칙에 따라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는 1994.07.01 이전에 이루어졌다.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1997.07.01 이후에 도래한다.
질의요지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더라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4.07.0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1994.03.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07.01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더라도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7.07.01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4.07.0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2.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1997.07.01 이후이면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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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69 (<time datetime="1997-08-19">1997.08.19</time> 회신), "고시일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좌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56)
- 원 제목
- 1994.07.0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부동산을 공공용지로 감면받는 경우 농특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