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29회신일 1999.07.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6

양도·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 또는 모두 기준시가로 대응하여 산정한다.

양도차익 산정 방법과 수용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및 조세특례 적용을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 또는 모두 기준시가로 대응하여 산정한다. 수용 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⑪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호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⑪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과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7조(공과금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7조 삭제 <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가 문제 되었다. 1999. 1. 1.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중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함)에 의하는 것이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액이 개발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에 불문하고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8. 12. 28. 개정된 것)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및 조세특례 적용.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하나를 기준시가로 하면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로 합니다.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릅니다. 다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그 보상금액이 개발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그 보상금액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의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9 (1999.07.26 회신), "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25)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