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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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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뒤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이 한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해 1994.01.01 이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1.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제.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1.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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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12 (<time datetime="1997-10-24">1997.10.24</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81)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