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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00.07.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7.07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금은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1999년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금은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관련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종전 규정의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7.07 · 미확인 · 재산46014-839
1999년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금은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관련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종전 규정의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3.16 · 미확인 · 재일46014-528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