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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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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와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도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7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이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7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7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 (<time datetime="1999-01-06">1999.01.06</time>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88)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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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