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28회신일 1999.03.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6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에 불문하고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한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8. 12. 28. 개정된 것)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 1. 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에 불문하고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한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8. 12. 28. 개정된 것)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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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928 심판결정
    2003.03.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8 (1999.03.16 회신),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38)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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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