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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와 수용토지 감면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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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거주·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면제되고 일정 수용토지는 한도 내 감면된다.
자경농지 양도 면제와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면제되고 일정 수용토지는 한도 내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후 1997년 이후 양도한 토지는 1억을 한도로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이전 토지수용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7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를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7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를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행령상 농지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2. 1992.12.31 이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7년 이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100 상당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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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 (<time datetime="1999-01-14">1999.01.14</time> 회신), "자경농지 면제와 수용토지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05)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