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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없는 협의취득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러한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례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토지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7항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했으나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가 없었다.
질의요지
조례에 따라 토지등이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경우 조특법§77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규과-2716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서면법규과-462, 2014.05.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462, 2014.05.02.
귀 서면질의의 경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례에 따라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서면법규과-462, 2014.05.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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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013 (<time datetime="2025-11-25">2025.11.25</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없는 협의취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228)
- 원 제목
- 조례에 따라 토지등이 협의취득된 경우 조특법§77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