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계획 인가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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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 인가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것을 뜻한다.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고시일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것을 뜻한다.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고시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일부 질의는 지방행정기관 소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질의 2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 1의 내용은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질의 2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 1의 내용은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87 (<time datetime="1997-05-13">1997.05.13</time> 회신), "도시계획 인가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38)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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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