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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가 중복되면 어떤 감면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복 고시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중복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을 묻는다. 중복 고시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 등은 사업인정고시일이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그렇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또는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편입된 사안이다. 해당 토지는 1992.12.31 이전과 1996년에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되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1996년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률에 따라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편입되면 도시계획법 제26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토지수용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1996년에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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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5 (1998.06.24 회신), "사업인정고시가 중복되면 어떤 감면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71)
- 원 제목
- 관련 법률에 의해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