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20회신일 1998.07.0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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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8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8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조건의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조건의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1993년 중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1994년 01월 01일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회신의 내용과 같음

본문(원문)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년 2월 31일)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껸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괄이 양도한 경우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1994년 01월 01일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비과세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른 다음 감면에 적용한다.

1.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 1993년 중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 1994년 01월 01일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감면되는 경우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1299 심판결정
    1996.1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185 심판결정
    1996.10.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1560 심판결정
    1996.09.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광1169 심판결정
    1996.08.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0 (1998.07.08 회신),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64)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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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