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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농지 양도의 자경감면 한도는?
원칙적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종전의 2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2016년 이후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한도와 재촌자경 농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종전의 2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 한도에는 사업인정고시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촌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농지는 2016년 1월 1일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다. 농지의 양도 시점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이다.
질의요지
2016.1.1.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2016.1.1. 이후 양도할 때 8년 자경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445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8년 자경 감면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별 8년 자경 감면세액의 한도는 종전의 규정(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1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으므로 위 2에 따른 종전의 감면세액 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8년 자경 감면한도와 종전 규정의 적용 여부.
2.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판단 기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8년 자경 감면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2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3. 질의 1은 2016년 1월 1일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으므로 종전의 감면세액 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질의 2의 감면 규정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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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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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300 (2016.03.31 회신), "2016년 이후 농지 양도의 자경감면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14)
- 원 제목
- 2016.1.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과세기간별 8년 자경 감면한도 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