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산업단지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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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단지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나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산업입지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기준일을 물었다.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나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다.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존재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또는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같은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ㆍ확인하여 상기 3.의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그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의2의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의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ㆍ확인하여 위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3 (<time datetime="1999-08-09">1999.08.09</time> 회신), "산업단지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62)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