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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인정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인정인가?2. 최신 회답1997.12.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시계획인가와 종전 규정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승인은 모두 사업인정으로 본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시계획인가와 종전 규정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승인은 모두 사업인정으로 본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1억 한도로 면제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806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시계획인가와 종전 규정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승인은 모두 사업인정으로 본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1억 한도로 면제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32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 고시일을 적용할 때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