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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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일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일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92.12.31 이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이 92.12.31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부칙 제16조 제3항(법률 제4666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이 92.12.31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인정고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부칙 제16조 제3항(법률 제4666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이 92.12.31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8 (<time datetime="1998-09-04">1998.09.04</time> 회신), "사업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11)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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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