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의 양도세 감면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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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의 양도세 감면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25%,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사업지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25%,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법정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한다. 해당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했다.

질의요지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에 불문하고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8. 12. 28. 개정된 것)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

회답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법정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해당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른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100분의 35를 적용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인지는 관계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5 (<time datetime="1999-04-10">1999.04.10</time> 회신),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의 양도세 감면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02)
원 제목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사업지역 내 토지의 양도소득세액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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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