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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사업인정고시가 그 전에 있었더라도 양도시기가 이후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1994. 7. 1 이전에 이루어지고, 양도시기가 그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 7. 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4. 7. 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와 적용시기.
회답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 7. 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4. 7. 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양도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1999.05.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45
- 사업시행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나?1995.04.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87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72 (1999.08.04 회신), "양도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3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