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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까지 양도한 고시지역 토지는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8.12.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8.12.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1998.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사업에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521호로 1992.12.8개정된 것) 제1조의 단서 규정 및 같은법(법률 제5534호로 1998.4.10개정된 것)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내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521호로 1992.12.8개정된 것) 제1조의 단서 규정 및 같은법(법률 제5534호로 1998.4.10개정된 것)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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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1 (<time datetime="1999-04-03">1999.04.03</time> 회신), "1998년까지 양도한 고시지역 토지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85)
- 원 제목
-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된 사업지역내의 토지 양도소득세액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