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 전 취득한 수용토지는 전액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 전 취득한 수용토지는 전액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3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사업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3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받는다. 1998.4.9. 이전 사업인정고시되고 지정 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1.1. 현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가 1998.4.9.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소유자는 지정 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다가 1997.4.10.부터 1998.12.31. 사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1998. 4. 9.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 등을 1997. 4. 10.부터 1998. 12. 31.사이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은 3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개발제한구역(1997. 1. 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이 1998. 4. 9.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로서 동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등을 1997. 4. 10.부터 1998. 12. 31.사이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로 1998. 4. 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와 제119조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은 3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사업지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1997. 1. 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이 1998. 4. 9.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로서 동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등을 1997. 4. 10.부터 1998. 12. 31.사이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로 1998. 4. 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와 제119조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은 3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5 (<time datetime="1999-01-27">1999.01.27</time> 회신), "지정 전 취득한 수용토지는 전액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71)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취득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액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