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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를 1998.12.31. 이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 전액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8.12.31. 이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 전액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산업단지 지정고시와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1998.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같은법 제7조의 2와 제19조의 2 및 제22조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 및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에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와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5534호로 1998. 4. 10.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 3의 경우 중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993. 12. 31. 개정된 것)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그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의 2, 제19조의 2 및 제22조에 따른 국가ㆍ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와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8.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관련 부칙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7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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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2 (<time datetime="1999-03-20">1999.03.20</time> 회신), "1992년 이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53)
- 원 제목
-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