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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4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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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되나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협의매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수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사업인정 없이 전부 협의매수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이나 그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 위탁매매수수료는 양도비로 공제되나?
양도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나 위탁매매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수수료의 양도비 해당 여부와 정비구역 토지 양도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위탁매매수수료가 양도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비구역 토지 등의 특례는 취득·양도 시기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사업인정고시 5년 전 취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서 1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제외 요건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 취득의 기간 계산을 묻는다. 1년은 역에 따라 계산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5.1.이면 2003.5.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환매 후 재협의매도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 감면대상 토지여부 판정 및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시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된 토지를 환매취득한 후 재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토지를 환매취득한 뒤 재협의매도할 때 감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7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일이다. 2006.7.21. 예정지구 지정 후 2008.8.5.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사안이다.

58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채권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 채권 보상분은 25%, 만기보유 특약 채권은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12.31. 이전 양도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은 제외되지만 경작에 제한이 없는 농지 기간은 제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이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분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공장 이전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이 경우 과세특례는 사업자가 소유한 부분에만 적용된다. 공장을 2년 이상 가동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시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 개정전)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br /> <br />
양도소득세-2008.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다. 이는 같은법의 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토지수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62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 예정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바뀐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환지청산금 상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구획사업의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64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공익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임대 중인 공장도 이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임대하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이 공장 이전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공장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며 그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수용방식 개발구역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제한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08.10.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되 경작 제한이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용 토지로 보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2008.10.7. 양도분부터 적용)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되는 목장용지에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는 정해진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할 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시행기간 변경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2002.12.24) 이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변경 고시(2007.1.19)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시행기간이 연장되어 변경 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최초 고시일인 2002.12.24.이다. 2007.1.19. 고시는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고시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포함)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
양도소득세-2008.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부나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에도 적용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70 사업시행자에게 보상받은 토지도 양도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받는 것이 양도인지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에 해당한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 15% 또는 2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양도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당해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에는 취득 시점과 2009. 12. 31. 이전 양도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도시개발법상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과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에 한해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도시개발법상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3 협의매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양도소득세-2008.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진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고시 사항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 종류·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된다.

74 혁신도시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특별법상 지정·고시와 사업인정 의제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규정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예정지구 지정이 없으면 고시일을 어떻게 정하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없이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지구 지정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일부 수용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범위와 별도 보수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며 피해 보전 범위의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일·고시일·면적과 보수비의 피해 보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임야는 비사업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적용된다.

80 택지개발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2006.9.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후 2008.5.30.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
양도소득세-2008.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인 2008.5.30.이다.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된다.

81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제외되는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문화재보호구역 임야 협의매도 시 어떤 혜택이 있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재촌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협의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여부는 근거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택지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되고 이후 협의매수·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의 판정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된 수용·협의매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주택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특례에 포함된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 재개발조합 협의양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토지 수용법이 적용되는 재개발사업조합에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협의양도한 1세대1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1주택 등이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협의양도가 수용에 해당하는지는 재개발사업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공익사업 토지의 과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공익사업 토지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공익사업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등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된 공익사업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인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주택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는지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수용되는 상속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2년 이전 취득 여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중복 지정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비상업용토지 규정 적용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이후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차례로 지정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2005년 3월 25일 택지지구 지정 후 2007년 4월 13일 혁신도시 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비상업용토지 규정 적용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이후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였다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가 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2007년 취득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2007.01.01.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2007년 이후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협의매수·수용될 때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 고시 후 취득 토지와 허가구역 거래시기는 어떻게 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후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허가구역 토지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허가 전에는 대금이 청산돼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등이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2008.0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형태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수용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