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방식 개발구역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제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436회신일 2008.10.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방식 개발구역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제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3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되 경작 제한이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되 경작 제한이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었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은 2004.10.26.이다. 토지는 농지로서 일부 기간에는 경작 제한을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관련,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 2004.10.26)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2008.10.7. 양도분부터 적용)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봅니다. 다만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받지 않는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일 요건은 2008.10.7.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36 (2008.10.23 회신), "수용방식 개발구역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제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79)
원 제목
수용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의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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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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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