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공익사업을 수행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없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모두 협의매수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하여 「같은법」 제20조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봅니다.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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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1 (<time datetime="2009-02-19">2009.02.19</time> 회신),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44)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 매수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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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