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11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다.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다. 이는 같은법의 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토지수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시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 개정전)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본문(원문)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업인정고시일.

회답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112 (<time datetime="2008-12-30">2008.12.30</time> 회신),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18)
원 제목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 개정전)의 사업인정고시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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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