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204회신일 2008.1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바뀐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8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설교통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지역은 2006년 11월 23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이후 2007년 4월 16일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2006.11.2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에 따라 2007.4.16.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다시 지정·고시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의 사업인정고시일.

회답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2006.11.2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2007.4.16.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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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04 (2008.12.11 회신),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49)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