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되는 상속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6회신일 2008.04.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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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5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2년 이전 취득 여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의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상속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합니다.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15를 감면합니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6 (2008.04.15 회신), "수용되는 상속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18)
원 제목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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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