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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은 제외되지만 경작에 제한이 없는 농지 기간은 제외되지 않는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은 제외되지만 경작에 제한이 없는 농지 기간은 제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4의3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2008.1.1. 양도분부터 적용)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와 경작 제한이 없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의3 적용 시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다만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 요건은 2008.1.1.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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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1 (2009.01.09 회신),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74)
- 원 제목
- 협의매수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