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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5년 전 취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은 역에 따라 계산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 제외 요건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 취득의 기간 계산을 묻는다. 1년은 역에 따라 계산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5.1.이면 2003.5.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의14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5.1.인 사례가 제시되었다. 이 경우 2003.5.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서 1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14 제3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서 1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5.1.인 경우 2003.5.1.이전에 취득한 토지이어야 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일46014-850, 1998.05.15).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14 제3항 제3호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서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5.1.인 경우 2003.5.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같은 뜻: 재일46014-850, 1998.05.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의14조제3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850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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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8 (<time datetime="2009-02-03">2009.02.03</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5년 전 취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20)
- 원 제목
-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의 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