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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후 취득 토지와 허가구역 거래시기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회신일 2008.0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고시 후 취득 토지와 허가구역 거래시기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8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허가 전에는 대금이 청산돼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고시 후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허가구역 토지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허가 전에는 대금이 청산돼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하거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토지를 취득 후 사업인정고시 된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원문)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3. 상기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

회답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3. 상기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 (2008.02.18 회신), "고시 후 취득 토지와 허가구역 거래시기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18)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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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