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이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이 경우 과세특례는 사업자가 소유한 부분에만 적용된다.
공장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공장 이전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이 경우 과세특례는 사업자가 소유한 부분에만 적용된다. 공장을 2년 이상 가동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려 한다. 공장의 대지와 건물은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분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날부터 3년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분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전 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날부터 3년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분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의8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7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761 심판결정2019.09.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1645 심판결정2015.09.1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3241 심판결정2014.11.24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1647 심판결정2012.10.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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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76 (2008.12.31 회신), "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이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32)
- 원 제목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