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67회신일 2008.09.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28

사업인정고시일은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에는 취득 시점과 2009. 12. 31. 이전 양도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당해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당해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판정할 때의 사업인정고시일.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 중 사업인정고시일 전 양도 시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해 정해진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해당 사업 시행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67 (2008.09.28 회신), "양도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86)
원 제목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판정시 사업인정고시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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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