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지구 지정이 없으면 고시일을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3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지구 지정이 없으면 고시일을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예정지구 지정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없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없이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없이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지.

회답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없이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79 (<time datetime="2008-08-21">2008.08.21</time> 회신), "예정지구 지정이 없으면 고시일을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61)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일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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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