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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20%, 채권 보상분은 25%, 만기보유 특약 채권은 30%를 감면한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 채권 보상분은 25%, 만기보유 특약 채권은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12.31. 이전 양도한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채권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회답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25를 감면하되,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2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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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2 (2009.01.19 회신),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63)
- 원 제목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